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 서비스 실증
주식회사 도구공간
1. 규제특례 내용
– 명칭: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
– 내용: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활용해 공원 내 주·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– 구역: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 일부 코스
– 유효기간: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– 규모: 자율주행 순찰로봇 2대
3. 안정성 등 확보 조건
(공통조건 및 공통사항)
–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권리, 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– 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4. 관련부처 제시 조건
<국토부 녹색도시과>
–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0조제5호에 따라 중량 30킬로그램 이상인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나,
– 실증을 위해 중량이 30킬로그램 이상인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을 출입하는 행위를 허용하되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협의 필요
<행안부 안전개선과>
–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제 22조*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보행자 안전 확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
* 보행안전법 제22조(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) :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
① 실증구간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(구역, 일정, 시간, 노선, 방법 등)을 수립하고 관계기관(서울특별시, 광진구, 어린이대공원)과 협의 추진
• 사전에 요일별 보행량을 파악하여 보행량이 많은 장소* 및 요일**에는 실증주행 제외
* 공연장 주변, 퍼레이드 구간 등 / ** 주말, 공휴일 등
• 실증구간내 노면이 불량하여 주행 로봇의 전도나 주행로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노면 구간은 실증구역에서 제외
• 강풍, 폭우, 안개 등 기상 악화시 실증주행 제한
②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주행 폭이 확보된 장소만 실증코스 지정
③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증주행 로봇과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보행자가 실증주행 로봇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
• 야간 주행시 보행자가 순찰로봇을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
• 실증주행 중 보행자가 로봇 주변에 있을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시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 후 실증주행
④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실증 주행속도 설정
※ 참고: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운영시 0.8m/s 적용 (교통신호기 설치 매뉴얼/경찰청)
⑤ 실증 주행시 안전요원 필수 동행 및 보행자와 로봇의 충돌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
⑥ 실증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시 실증주행 즉시 중단
<개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>
– 자율주행 로봇의 카메라를 통해서 수집되는 영상에는 사람 얼굴,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(이하 “보호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*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
*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
• 자율주행 로봇에 설치된 카메라는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관련 일반 조항을 준수해야 함
– 다만,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제7항,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부대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가능
– 자율주행 로봇의 운용 시간·장소, 촬영범위·목적, 촬영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·부착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 것 (보호법 제25조제4gd,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호)
–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 촬영시간·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(보호법 제16조제1항)
–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(개인영상, 차량번호 등)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,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자율주행 로봇 모니터링·원격제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(보호법 제18조제1항)
–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, 개인(영상)정보 송·수신 시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것(보호법 제29조,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)
– 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,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·감독체계를 마련하고, 사업목적 달성 후 관련 영상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(보호법 제21조제1항·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, 보호법 제25조제7항·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)
–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,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
5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-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 (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,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)
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(대인 인당 1.8억원, 대물 사고당 10억원)
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(총 한도 2억원)
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㈜도구공간에서 전액 배상
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 서비스 실증
주식회사 도구공간
1. 규제특례 내용
– 명칭: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
– 내용: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활용해 공원 내 주·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– 구역: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 일부 코스
– 유효기간: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– 규모: 자율주행 순찰로봇 2대
3. 안정성 등 확보 조건
(공통조건 및 공통사항)
–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권리, 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– 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4. 관련부처 제시 조건
<국토부 녹색도시과>
–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0조제5호에 따라 중량 30킬로그램 이상인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나,
– 실증을 위해 중량이 30킬로그램 이상인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을 출입하는 행위를 허용하되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협의 필요
<행안부 안전개선과>
–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제 22조*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보행자 안전 확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
* 보행안전법 제22조(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) :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
① 실증구간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(구역, 일정, 시간, 노선, 방법 등)을 수립하고 관계기관(서울특별시, 광진구, 어린이대공원)과 협의 추진
• 사전에 요일별 보행량을 파악하여 보행량이 많은 장소* 및 요일**에는 실증주행 제외
* 공연장 주변, 퍼레이드 구간 등 / ** 주말, 공휴일 등
• 실증구간내 노면이 불량하여 주행 로봇의 전도나 주행로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노면 구간은 실증구역에서 제외
• 강풍, 폭우, 안개 등 기상 악화시 실증주행 제한
②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주행 폭이 확보된 장소만 실증코스 지정
③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증주행 로봇과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보행자가 실증주행 로봇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
• 야간 주행시 보행자가 순찰로봇을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
• 실증주행 중 보행자가 로봇 주변에 있을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시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 후 실증주행
④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실증 주행속도 설정
※ 참고: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운영시 0.8m/s 적용 (교통신호기 설치 매뉴얼/경찰청)
⑤ 실증 주행시 안전요원 필수 동행 및 보행자와 로봇의 충돌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
⑥ 실증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시 실증주행 즉시 중단
<개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>
– 자율주행 로봇의 카메라를 통해서 수집되는 영상에는 사람 얼굴,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(이하 “보호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*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
*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
• 자율주행 로봇에 설치된 카메라는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관련 일반 조항을 준수해야 함
– 다만,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제7항,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부대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가능
– 자율주행 로봇의 운용 시간·장소, 촬영범위·목적, 촬영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·부착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 것 (보호법 제25조제4gd,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호)
–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 촬영시간·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(보호법 제16조제1항)
–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(개인영상, 차량번호 등)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,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자율주행 로봇 모니터링·원격제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(보호법 제18조제1항)
–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, 개인(영상)정보 송·수신 시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것(보호법 제29조,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)
– 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,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·감독체계를 마련하고, 사업목적 달성 후 관련 영상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(보호법 제21조제1항·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, 보호법 제25조제7항·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)
–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,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
5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-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 (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,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)
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(대인 인당 1.8억원, 대물 사고당 10억원)
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(총 한도 2억원)
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㈜도구공간에서 전액 배상